상가를 임차할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월세를 관리비에 포함한다고 특약을 하고 매월 지급을 하다가 몇달 연체를 하게 된다면 월세 연체로 봐야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월세로 본다고 봤을때, 건물주인이 연체되었다고 가게를 비우라고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월세의 개념으로 차임과 관리비의 지급 의무가 있다면 관리비의 미납, 연체로 2개월의 경우(주택, 상가는 3개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월세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월세 미지급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