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받는게 어려워졌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에서 임차료를 매월 차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월 임차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처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매월 임차보증금에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당연히 공제하는 것은 아니며 상호간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임차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가능 합니다. 임차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 했더라도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