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받는게 어려워졌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에서 임차료를 매월 차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월 임차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처리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