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유/무료 웹툰 사이트의 계정을 제가 a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당연히 불법적인 사용용도인지는 몰랐고요 이후 a는 다른 사람에게 제 계정을 넘긴 후 해당 계정이 윕툰 불법 유포로 사옹되어 저한테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
3달전 저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이 a의 신원을 특정해 a 조사를 위해 관활 이동중이라 들었습니다
(추가로 수사관님한테 참고인 조사이기도 해서 집으로 우편을 가지 않게 처리 해주시겠다고 하시긴 했습니다)
이럴경우 형사처벌이 저한테 내려질 수 있나요?
또한 저한테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도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곧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에 간 후 사건이 종결되었을때 이로인한 처벌로 헌병대에 가게 될 수도 있나요? 질문이 길었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계정을 판매한 것일뿐으로 어떤 범죄행위에도 가담하신 것이 없으므로 전혀 범죄가 성립할 상황이 아닙니다.
경찰관도 해당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a의 신원도 확인된 이상에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에는 민사상 청구를 당하실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판매를 통해 저작권법위반을 방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고,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직접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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