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툰사이트 대리성인인증 영업방해 민사
대리성인인증을했는데 그 분이 형사처벌이랑 국민신문고에 접수한다고했다가 제가 정말 처음이고 이제 스무살이라고하니까 이미 웹툰사이트 법인팀에서 모니터링중이라 영업방해로 민사 접수됐을수도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진짜 민사접수되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본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하고 편취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리인증을 하려고 한 상대방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 사기로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