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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뱀눈새286
재빠른뱀눈새28623.08.10

형사고소 피고소인 상태이지만 피의자는 아닌경우

웹툰 회사로부터 제가 유포한것이 아닌데 불법유포를 하였다고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타인한테 계정을 판매한적이 있었고 불법적인 사용인지는 인지 하지 못하고 판매를 한상황입니다

3달전 5월초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사건번호로 현재 조회를 해보면 참고인 신분이 아니리고 나옵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의 하면 끝날까 싶어 합의 요청도 했으나 웹툰 회사측에서는 합의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조사받은지 3달이 지났는데 저힌테 계정을 구매한 사람을 특정은 했지만 2달째 타지역으로 조사 협조 요청만 한다고 하고 진행되는게 없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처벌 받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사건 종결이 안된상태에서 저한테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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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불법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 제기시 적극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구매한 사실 및 계정을 구매한 사람이 누군지까지 특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행위한 것이 아닌 점은 수사기관에서도 확인하실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온다면 타인에게 계정을 넘겼고, 그 타인이 행위를 한 점을 밝히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진행경과도 틈틈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합의요청을 했다는 것인바, 합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한 이상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