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전환시 전환율은 얼마나 되나요?
재계약시 아파트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이나 반전세계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통상 얼마로 전환하여 계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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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합니다.
예를들어 전세보증금을 1억에서 4천만원으로 낮춘다면, 전월세 전환율을 5%라고 한다면, 이때 월세는 25만원 이 됩니다.
(1억-4천)÷12×5/100=250,000.
1억을 전부 월세로 전환한다면,
1억 ÷12×5/100=416,670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2%이므로 지금기준은 3.5+2=5.5%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월세계약으로 변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월세로 전환할 보증금*전월세전환율/12개
예) 전세금 5억을 보증금2억 월세 계약으로 전환 시(전월세전환율 5%)
3억원(월세로 전환할 보증금)*5%(0.05)/12개월
125만원
보증금2억, 월세 125만원 계약
예를 들어 전세금이 5억원인데 보증금 2억에 월세를받는 계약으로 돌리고 싶다면 월세로 전환할 보증금인3억원에 5%(0.05)를 곱한 후 12로 나눕니다.
125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 2억에 월세 125만원을 내는 월세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보증금 전환비율은 통상 1000만원당 5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억을 전환한다면 5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