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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공무원인 사내 커플은 연애하는 기간에 사적으로 기념일이나 생일에 서로 애인에게 5만 원 넘는(ex. 100일 기념 6만 원짜리 향수 선물) 선물은 아예 못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인관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아 선물을 주고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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