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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공무원 사내 커플이 연애하면서 서로 주고 받은 선물이 합해서 연 300이 넘으면 이런 경우에는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인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간에 선물을 주고 받는 것으로는 김영란법 위반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인관계 등 특수관계에까지 법이 이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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