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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반딧불284
홀쭉한반딧불28422.05.14

롤관룐 통매음 질문이요 ㅠㅠ.

롤하다가 우리팀 유저가 현피 ㄱ? 개붕신새끼 이렇게 욕을하여 나애미 창녀촌 가듯 갱오라고 했는데 이거 통매음 걸릴까요 또 걸리면 합의하는게 나은가요 만약 고소장 안오면 최대 몇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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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추가하여 위 사항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소시기는 고소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최대 몇달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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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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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창녀촌 가듯 갱오라" 라는 발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했는지 등의 여부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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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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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인데, 고소장이 송달되지는 않고, 고소장을 받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을 조사한 후 피고소인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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