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파산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저는 만 37세여성으로 2년전 아파트를 구매 하여
살고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빚으로인해 파산신청을하시게되어 어머님 집을 경매처분하셨고 곧 파산신청준비중이신데 저희집으로 주소지 이전을 하게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가실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집은 2억대정도 원금 5500만원에 나머지 대출로 사서 현재까지 유지중입니다.
저는 현재 학원을 운영하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좌제는 헌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아버님이 파산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하여 주소지가 이전되었다고 하여 따님의 소유인 재산에 대해서 아버님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 매수대금이 어머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준비중인 어머니가 질문자님 집으로 주소지 이전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어머니가 채무 초과상태로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한 후 질문자분 소유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분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