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 보증금 : 3천만원
- 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
- 근저당 없음
-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
위와 같은 상태로 현재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점은 제가 본 주택들은 보통 각 호수마다 등기가 있는데
이 건물은 1~3층 등기 한 개, 4~6층 등기 한 개씩 나옵니다. (사진 첨부)
등기부상 호수와, 실제 주택의 호수랑 다르게 계약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나머지 조건만 보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각 호수마다 등기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