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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도요192
친근한도요19223.01.29

월세계약시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호수는 괜찮을까요?

- 월세
- 보증금 : 3천만원
- 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
- 근저당 없음
-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

위와 같은 상태로 현재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점은 제가 본 주택들은 보통 각 호수마다 등기가 있는데
이 건물은 1~3층 등기 한 개, 4~6층 등기 한 개씩 나옵니다. (사진 첨부)

등기부상 호수와, 실제 주택의 호수랑 다르게 계약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나머지 조건만 보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각 호수마다 등기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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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 이라 함은 법률 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인 부동산을 말합니다.
    즉, 1개 동의 건물이더라도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 한 건물에 각 호수마다 소유자가 존재하여 각 호수마다 등기부가 존재 합니다.

    등기부 지번 검색하시고 동,호수도 지정해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호수마다 등기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해호수 등기부에 권리를 분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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