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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황여새86
모던한황여새86

우회전 하다 멈춘차량과사고..과실비율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위해 우회전하다 앞서가는 5톤 화물차가 사람을 태우기위해 비상든 켜고 멈춘상황에 제전방 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5톤화물기사는 대인접수까지 원하는데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방 주시태만으로 사고난건 인정하는부분이고

상대측은 서행중 제가 그냥 와서 박았다고만 말을하였는데

블랙박스 확인결과 사람태우려고 정차한게 찍혔습니다

우회전중 사람태우려고 정차하지 않았다면 사고는 피했을껀데

이상황으로 과실 잡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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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 차량이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고 서서히 서행 중에 비상등을 켜고 멈춘 것이라면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