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에서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보증금을 받고 주택으로 임대시에는 추계 결정시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산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주택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상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될 것임으로 법인에서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고, 세입자에 대하여 주택 임대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음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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