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법인세법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경우에 추계결정을 할 때에는 주택부분의 임대보증금도 제외 안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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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에서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보증금을 받고 주택으로 임대시에는 추계 결정시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산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주택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상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될 것임으로 법인에서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고, 세입자에 대하여 주택 임대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음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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