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플래너 실수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예술학사 진행중입니다.
제가 전문대 3년을 졸업으로 전적대를 끌어와서 남은 학점만 채우면 됬는데
이번 6월에 학위 끝나야하는데 '전필과목누락' 으로 한 과목 채워야하는 상황이왔습니다.
학점은 이미 충분한데 하필이면 누락과목이 전필이라 참으로 멘붕이오고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을 잘 했어야했지만 학은제는 처음인지라 미숙했습니다.
물론 비슷한 과목이라 헷갈렸을 수 도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서 학점이의신청 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안될 확률이 높기에 다음학기를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 과목이지만 이것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또 전필과목이기에 매번 서울로 올라가야하는 한다는점이 번거롭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년도 대학원을 못가게 되었습니다.....
플래너는 이번학기에 얻을 수 있는 학점 24점을 채웠기 때문에 어차피 못 듣는 과목이었다고 설명하지만 그럼 처음부터 학위를 취득하는데 2학기 소요된다고 설명받지 않았기에 앞에 세웠던 계획들을 갈아엎어야합니다. 이로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때쓴다고 될게 아니기에 넘어갈려고 했지만 주변에서는 호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플래너의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우선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채무불이행,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사과를 명령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반드시 플래너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주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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