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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돌이에서건물주로
편돌이에서건물주로22.05.31

학점은행제 플래너 실수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예술학사 진행중입니다.

제가 전문대 3년을 졸업으로 전적대를 끌어와서 남은 학점만 채우면 됬는데

이번 6월에 학위 끝나야하는데 '전필과목누락' 으로 한 과목 채워야하는 상황이왔습니다.

학점은 이미 충분한데 하필이면 누락과목이 전필이라 참으로 멘붕이오고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을 잘 했어야했지만 학은제는 처음인지라 미숙했습니다.

물론 비슷한 과목이라 헷갈렸을 수 도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서 학점이의신청 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안될 확률이 높기에 다음학기를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 과목이지만 이것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또 전필과목이기에 매번 서울로 올라가야하는 한다는점이 번거롭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년도 대학원을 못가게 되었습니다.....


플래너는 이번학기에 얻을 수 있는 학점 24점을 채웠기 때문에 어차피 못 듣는 과목이었다고 설명하지만 그럼 처음부터 학위를 취득하는데 2학기 소요된다고 설명받지 않았기에 앞에 세웠던 계획들을 갈아엎어야합니다. 이로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때쓴다고 될게 아니기에 넘어갈려고 했지만 주변에서는 호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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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플래너의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우선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채무불이행,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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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사과를 명령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반드시 플래너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주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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