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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쿠스쿠스162
선량한쿠스쿠스16222.03.14
개인(비사업자) 상가 월세소득, 사업자등록

가족이 조그만 상가에 가게를 하시다 폐업하고

2년정도 월세(30)를 줬습니다

제 명의 부동산은 여기 한 곳이고

19,20년도에 임대를 했고 그 당시

근로소득(급여 많지 않음) 있었구요

이후 오랫동안 비어있다가

지난달 임대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년 넘게 근로소득은 없구요

'사업자등록을 필히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가'

그럼 19년도 임대 시작일로 해야 하는지

'월세 부분을 합산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납부등 지출에 변동이 크다면, 그냥 기존대로 두는게 나은지..'

지금 오래 쉬고 있어 더 걱정입니다

가산세가 기간 계산해서 더 많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세무서 추징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거주목적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며, 임차인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