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상가가 임차자가 없어 실제로 공실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무실적'으로 기재하여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세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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