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매매한 상가도 사실혼관계나 부부공동분할 가능한가요?
제가 2주택자라 혼인신고하면 3주택자로 세금문제로 제 재산이 정리가 될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고있는상황에이예요
사실혼관계로 2년이 넘었고 살면서 형성되는 재산은 공동분할하기로 했는데 얼마전에 개인사업자로 상가를 계약하더라고요 2주후면잔금내는날이구요.
금전적으로 기여도는 없지만 일을 못하게해서 생활비 받고 집 근처에 사시는 노부모님 챙겨드리며 살림만 하고 있어요.
1.남편의 개인사업자로 매매한상가 사실혼관계에서 공동분할 가능한가요?
2.그리고 혼인신고하게 되면 공동분할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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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 사실혼기간이 꽤 지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에 있어 위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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