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주택자라 혼인신고하면 3주택자로 세금문제로 제 재산이 정리가 될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고있는상황에이예요
사실혼관계로 2년이 넘었고 살면서 형성되는 재산은 공동분할하기로 했는데 얼마전에 개인사업자로 상가를 계약하더라고요 2주후면잔금내는날이구요.
금전적으로 기여도는 없지만 일을 못하게해서 생활비 받고 집 근처에 사시는 노부모님 챙겨드리며 살림만 하고 있어요.
1.남편의 개인사업자로 매매한상가 사실혼관계에서 공동분할 가능한가요?
2.그리고 혼인신고하게 되면 공동분할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 사실혼기간이 꽤 지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에 있어 위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