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0년 임차후 계약갱신청구는 없는건가요?

한곳에서 가게를 해서 계속 갱신해서 올해로 10년째되는 날입니다.임대인은 5년전 바뀌면서 기존 월세60에서 5만원 인상해서 65만원 합의.

그후 올해로 10년째가 5월30일입니다.

임대는 10년돼서 계약갱신청구권도 없고, 인상5프로 제한도 없다면서 또 5만원 올려 7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아파트단지상가 7칸중 제가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다른상가는 50~55만원 내고 있습니다.

다른데가 이 정도인데 넘 비싸다고 그냥 65만원으로 하자고 하니 임대가 건 조건을 안 받아 드릴꺼면 나가라고합니다.

10년동안 월세 밀린적 없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말하니 답답할뿐입니다.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가거나 인상밖에 답이 없나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년 경과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하여 인상 후 재계약하거나 만기로 퇴거하는 것 중에 고려하셔야 할 것이고 월세 미납이 없다는 점이 해당 사안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10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는 5% 이상 인상이 제한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할경우 5% 이상 인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