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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여치4
단호한여치423.11.23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상가를 임대한지 10년차입니다

건물주께서 임차료는 계약 기간중에도계속 올리셨는데ㅡ

10년이 지나고 다시 계약을할때 건물주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 주신다는데

그럼 이제는 상가임대차보호는 못받는건가요?

건물주가 1년후에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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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10년간 가능합니다. 10년이후에 재계약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갱신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상임법에 따른 보호는 받지만 갱신청구권은 없기 때문에 법에 따른 연장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보증금 미만의 상가 건물 임대차는 특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8년도에 일부 개정되면서, 상가 임대차 기간은 총 10년까지 보장됩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이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10년간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하고 10년 지난 후 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시 10년 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1년마다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임대인의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이 개인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