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한지 10년차입니다
건물주께서 임차료는 계약 기간중에도계속 올리셨는데ㅡ
10년이 지나고 다시 계약을할때 건물주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 주신다는데
그럼 이제는 상가임대차보호는 못받는건가요?
건물주가 1년후에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