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보증금 미만의 상가 건물 임대차는 특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8년도에 일부 개정되면서, 상가 임대차 기간은 총 10년까지 보장됩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