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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말186
강한말18621.07.20

부모님께 1억 계좌이체시 세금

부모님께 현금 1억을 계좌이체 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이런경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1. 어머니 계좌로 1억을 이체시 세금이랑 아버지께 5천만원, 어머니께 5천만원 나눠서 계좌이체시 증여세가 다르나요?

2.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세 면제(?)가 있던거 같은데 제가 2014년에 어머니께 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가 있다면, 되갚음의 의미로 2021년 현재 어머니께 1억을 계좌이체시 1억에서 5천만원을 뺀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금액만 증여금액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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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와 어머님께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도 각각 적용되어 부과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모님 중 한분께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당초 5천만원을 수령하실때 명목이 차용금이었음을 입증하시는 경우 차용금 상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계좌이체시 세금의 경우, 부모님 각각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공제 됩니다.

    단 두번째 질문처럼 10년 이내 5천만원이 초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 계좌로 1억을 이체시 세금이랑 아버지께 5천만원, 어머니께 5천만원 나눠서 계좌이체시 증여세가 다르나요?

    :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받는 자)이므로 남편이 증여재산 공제를 받더라도 아내 또한 이와 별개로 증여재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단독으로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485만원 발생하지만, 각 5천만원씩 증여받을 경우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세 면제(?)가 있던거 같은데 제가 2014년에 어머니께 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가 있다면, 되갚음의 의미로 2021년 현재 어머니께 1억을 계좌이체시 1억에서 5천만원을 뺀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금액만 증여금액이 되나요?

    : 기존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차용증을 작성해두었다면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사실이 그러하다면 자금출처조사시 크게 문제되지 않겠으나, 사실과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증여자-수증자 그룹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어머니에게만 증여하신다면 1억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 금액 이외에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부와 모는 1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공제가능합니다.

    2. 안됩니다. 원칙은 각각을 증여로 보아 각각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해야합니다. 2014년의 5천만원을 채권채무로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단순 이체에 해당 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며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시 부모님 각각 적용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