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등록, 세금, 폐업
공동 사업을 2인으로 진행한다면 등록과 폐업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공동사업 진행시에 신고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신고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명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무실 임차계약서 1부, 3)공동사업자 손익
분배 약정서 1부, 4)허가 또는 등록 업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5) 공동사업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등이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 신고 및 원천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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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동업계약서가 필요하며 폐업시에는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근로자와 인적용역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공동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업할 경우에도 공동사업해지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도 개인1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1월과 7월)과 종합소득세(5월)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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