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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개구리90
듬직한개구리9023.12.28

공동사업자 등록, 세금, 폐업

공동 사업을 2인으로 진행한다면 등록과 폐업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공동사업 진행시에 신고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신고시기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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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명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무실 임차계약서 1부, 3)공동사업자 손익

    분배 약정서 1부, 4)허가 또는 등록 업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5) 공동사업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등이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 신고 및 원천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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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동업계약서가 필요하며 폐업시에는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근로자와 인적용역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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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공동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업할 경우에도 공동사업해지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도 개인1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1월과 7월)과 종합소득세(5월)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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