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그림 자체가 직접적으로 돈 받고 팔리는 건 아니지만, 상품을 사면 그림이 따라오는 구조라면 결국 그림이 그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업적 용도로 분류돼요 그림이 단독으로 판매되는 건 아니지만, 구매 특전으로 제공되면 그 그림이 상품의 마케팅 요소로 작용하는 거니까요 저도 예전에 굿즈에 끼워주는 일러스트 커미션 받은 적 있었는데 그때도 상업 커미션으로 처리했어요 물론 신청자분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SNS에 올리는 정도면 비상업으로 볼 수 있지만, 상품과 연계되면 상업적 맥락이 생기는 거라서 계약서나 커미션 조건에 그 부분 명확히 적어두는 게 좋다고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