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야생에 개구리를 보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어요. 논밭에 알을 많이 낳은 것을 보니 연못이나 늪이 줄어들어서 알을 낳았다고 예측을 했어요.
하지만 아는 사람은 논밭에서 많이 봐서 지금은 흔할 거라고 주장했죠.
보호구역에 산개구리를 잡는다고 보도했다든지 멸종위기종 중에서는 금개구리와 수원청개구리, 맹꽁이 같은 법적 보호종을 잡으면 벌금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대요.
그런데 멸종위기종이나 보호구역이 아니어도 모든 개구리를 다 잡으면 벌금을 물어내거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멸종위기종인 야생개구리 포획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