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양도세를 알고싶어요!!
2017년도 주거용오피스텔 사서 주거하고있어요!!
청약당첨이되서 내년 아파트입주인데
이럴경우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정도일까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아파트취득세 1.1%만
내면 되는지...아님 2주택자로 8%로 내야되는지!!
그리고 양도세는 차익의 44%는 내야된다고 하던데
안팔면 이외에 나가는 세금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2주택자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소재라면 8% 세율을 적용하며,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0.6%도 부과됩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 ~ 45%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주택을 팔지않고 계속보유하는 경우 재산세가 과세되고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조정지역, 주택수 여부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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