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2주택자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소재라면 8% 세율을 적용하며,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0.6%도 부과됩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 ~ 45%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주택을 팔지않고 계속보유하는 경우 재산세가 과세되고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