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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인생
찬란한인생22.08.11

취득세와 양도세를 알고싶어요!!

2017년도 주거용오피스텔 사서 주거하고있어요!!

청약당첨이되서 내년 아파트입주인데

이럴경우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정도일까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아파트취득세 1.1%만

내면 되는지...아님 2주택자로 8%로 내야되는지!!


그리고 양도세는 차익의 44%는 내야된다고 하던데

안팔면 이외에 나가는 세금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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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2주택자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소재라면 8% 세율을 적용하며,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0.6%도 부과됩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 ~ 45%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주택을 팔지않고 계속보유하는 경우 재산세가 과세되고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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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조정지역, 주택수 여부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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