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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원앙42
엄청난원앙4220.08.09

취득세 관련해서 주택소유자가 오피스텔 사려면 취득세 올라가나요?

취득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주택취득세로 적용되는지급합니다

한달전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가되었습니다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부주택정책으로 1가구2주택 소유일 경우 취득세를 많이 인상한다하는데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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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주택자의 새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하실 경우 1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부과하였으나 이번에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합산하므로 2주택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취득세율을 부과할 것입니다. 아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때부터 취득하는 분부터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원칙이 사실상 용도인데, 예외적으로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부상 용도기준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장 주거용으로 보는 주택의 판정기준에는 건물의 시설상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상시 및 장기간 사용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