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원칙이 사실상 용도인데, 예외적으로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부상 용도기준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장 주거용으로 보는 주택의 판정기준에는 건물의 시설상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상시 및 장기간 사용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