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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1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작성 후 세금 납부 문의.

인테리어 개인사업자를 낸 이후 소득이 생겨서 세금계산서를 처음으로 작성했는데,
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하는건가요?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나오는 건가요?

홈텍스에서 세금신고를 통해서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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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원천세, 부가세, 종소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자 혹은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신고후 홈택스에 생성

    된 납부서로 납부하며, 부가세 예정고지나 종소세 중간예납은 납세자 신고와 별개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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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가 매출을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상반기분(01.01.~06.30.)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07.01.~12.31.)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6개월간의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 관련한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사업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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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고 각각 납부하셔야 하며, 해당 세목들은 신고납부세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번(1월, 7월)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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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여력이 안도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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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6개월에 한번씩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상반기는 7/25까지, 하반기는 1/25까지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해야하는데 안하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가산금 붙여서 고지서가 날라오긴 합니다 ㅎㅎ

    홈택스에서 하시면 되고, 셀프로 하기 버거우면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의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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