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가 매출을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상반기분(01.01.~06.30.)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07.01.~12.31.)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6개월간의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 관련한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사업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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