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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콜리249
고매한콜리24924.02.01

연말정산해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부녀자 공제 기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부녀자 공제를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은 충족합니다.

배우자는 개인적으로 자녀랑 본인 연말정산을 합니다.

제가 개인으로 혼자 연말정산을 하는데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2. 회사에서 월세 지원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저에게 개인 과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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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인 여성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만

    부녀자공제 50만원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임차자가 근로자인데, 월세를 회사가 주택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아님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126)에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월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