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인 여성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만
부녀자공제 50만원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임차자가 근로자인데, 월세를 회사가 주택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아님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126)에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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