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 현재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퇴직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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