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 신청 후 집주인이 구두로 월세 인상을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목처럼 전세대출 연장 후에 집주인이 통화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저희 집은 2년계약에 올해 10월 계약 종료인 집이며 반전세로 8000에 50으로 살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경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올리겠다 만일 집이 경매로 안나가면 월세를 5만원 정도 더 달라라고 전화는 받은상태여서 일단 그 부분은 알겠으니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달라, 우리도 어쨋든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니 재연장을 하게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통화는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기일이 다가올때까지 연락이 없어 일단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을 오늘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집주인분께 전화가 갔는지 방금전 통화로 월세 5만원을 앞으로 더 입금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5만원 정도야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라 별로 상관은 없지만 계약서에는 월세가 50으로 적혀있고 추후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그럴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지 않겠냐 라고 물어보니
자기는 계약서 재작성 없이 구두로 통보했으니 그게 법적효력이 있는거라며 말을 합니다.
정말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안해도 불이익이나 그런건 없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관계는 문서로 정확히 작성해두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 할 때 증빙자료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구두계약도 계약의 한방법이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시는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증거능력의 강도를 일반적으로 나열한다며 가장 약한 증거능력은 당사자 끼리의 구두약정 ㅡ 증인과 함께한 약정 ㅡ녹음 청취한 약정ㅡ문서로 계약한 약정ㅡ변호사입회의 공증한 약정 ㅡ등기소에 등기한 약정 ㅡ재판소의 판결 결과 등 증거능력의 강도를 순서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추후 별문제가 없겠지만 직장인은연말정산시는 재계약(구두)을 한 추가적 5만원 비용은 증거능력이 없기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불편하지만 재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면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야 연말에 월세 정산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이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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