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 차량명의로 되어있는걸 제 명의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증여가 5천만원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세금이나 이런게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차량등록 세무서 팀에서 알아본 바로 제 차량 시가표준액은 1279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5천만원이 있고 추가로 1279만원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10%세율만큼이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여 5천만원을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되는 금액은 없는 것이고 차량시가표준액의 10%가 증여세로 부과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 증여전 10년 이내에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차량을 증여받는 경우 차량가액을 1,279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6,279만원-5천만원=1,279만원
산출세액=1,279만원×10%=1,279,000원
신고세액공제=1,279,000원×3%=38,370원
납부할세액=1,279,000원-38,370원=1,240,630원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 5천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질의의 자동차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자동차 평가액에 대해 10%세율만큼 증여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