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차량 저에게 증여시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 차량명의로 되어있는걸 제 명의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증여가 5천만원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세금이나 이런게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차량등록 세무서 팀에서 알아본 바로 제 차량 시가표준액은 1279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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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5천만원이 있고 추가로 1279만원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10%세율만큼이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여 5천만원을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되는 금액은 없는 것이고 차량시가표준액의 10%가 증여세로 부과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 증여전 10년 이내에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차량을 증여받는 경우 차량가액을 1,279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6,279만원-5천만원=1,279만원
산출세액=1,279만원×10%=1,279,000원
신고세액공제=1,279,000원×3%=38,370원
납부할세액=1,279,000원-38,370원=1,240,63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 5천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질의의 자동차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자동차 평가액에 대해 10%세율만큼 증여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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