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일입니다. 따라서 1998년이 상속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토지일 경우, 대부분 시가가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시가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상속일 기준의 공시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