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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박새192
느긋한박새19221.05.05

상속받은 땅 매도시 양도세계산 방식 알려주세요

1998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나 토지 상속은 2003년 받았습니다. 이 토지를 매도할 경우 오래된 땅이라 획득시기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상속받은 시기로 하는건지 궁금하며 양도세 계산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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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일입니다. 따라서 1998년이 상속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토지일 경우, 대부분 시가가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시가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상속일 기준의 공시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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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은 부친의 사망일인 1998년이므로 1998년의 상속세법 상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실 것입니다. 상속재산평가액은 자산의 종류와 지목, 매매사례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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