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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쌍봉낙타272
정중한쌍봉낙타27221.04.02

매달 10일까지 계산서발행 수정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수정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매달 10일까지 발행한 계산서의 수정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나 다른 세금이 부과되어야 수정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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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하시면 됩니다. 착오 외의 사유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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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발행 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착오사유라면 별도의 발급기한은 없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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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으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발급기한은 계약해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입니다. 수정신고는 불필요하며 수정이 발생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환입이란 쉽게 말해 반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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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으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발급기한은 계약해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입니다. 수정신고는 불필요하며 수정이 발생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환입이란 쉽게 말해 반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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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으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발급기한은 계약해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입니다. 수정신고는 불필요하며 수정이 발생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환입이란 쉽게 말해 반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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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려는 경우 그 발급기한은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에 바로 발급합니다. 공급받는자 정보 수정은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해석이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판단에 관계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까지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발급기한은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이 아닌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입니다.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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