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려는 경우 그 발급기한은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에 바로 발급합니다. 공급받는자 정보 수정은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해석이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판단에 관계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까지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발급기한은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이 아닌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입니다.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