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싹싹한황새9
싹싹한황새919.11.21

합의금을 주었는데 돈만 받고 합의서를 작성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사기죄에 역어 들어간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쨋든 제가 얻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깨끗이 돌려주고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합의는 어디서 하는지요.

사는 지방이 서로 다르거든요.

둘이 경찰서에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나요?

그리고 만약 달라는 합의금을 주었는데 돈만 받고 합의서를 작성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도장까지 날인이 되면 바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장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굳이 경찰서에서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통상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만나서 논의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