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받나요? 그냥 기다리다가 담당 수사관님이 서로 얘기하고 합의할지말지 얘기하라고 전화번호 주면 그때 합의금 얼마 주면 고소 취하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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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겠다고 경찰관에게 말하면, 경찰관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주어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의사가 있으시면 담당경찰관에게 합의사가 있다는 정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강하다면 수사관에게 합의의사가 있으니, 피고소인의 합의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고소인이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에 수사관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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