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고소한다 해서 합의를 보고 합의금도 보내줬습니다만 합의금을 받고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고소 전 합의를 보고 합의금를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합의서 같은 공용 문서 작성은 하지않았구요. 상대방이 합의한다는 카톡 내용과 은행 내용도 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를 받고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이럴경우 재판까지 가면 제가 패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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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고소가 되지 않으나 그 이외의 죄는 고소를 하는데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내용 중에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 약정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인정되어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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