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내용 중에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 약정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인정되어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