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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잠자리77
빼어난잠자리7723.03.13

상대방이 고소한다 해서 합의를 보고 합의금도 보내줬습니다만 합의금을 받고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고소 전 합의를 보고 합의금를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합의서 같은 공용 문서 작성은 하지않았구요. 상대방이 합의한다는 카톡 내용과 은행 내용도 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를 받고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이럴경우 재판까지 가면 제가 패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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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고소가 되지 않으나 그 이외의 죄는 고소를 하는데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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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내용 중에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 약정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인정되어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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