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5.20까지 자금출처 소명 서류를 내야하는데 2년 전에 신고하지 않은 증여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혹시 증여세 신고 이후에 자금출처 소명 서류에 기입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행 여부는 담당 세무대리인과 협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자금출처소명과 관계 없이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기한후신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세액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시기만 하면 상관 없습니다. 증여세액이 나오지 않는 기한후신고도 마찬가지로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