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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비단벌레152
굉장한비단벌레15222.04.29

부동산 자금출처 소명 전에 증여세 신고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22.5.20까지 자금출처 소명 서류를 내야하는데 2년 전에 신고하지 않은 증여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혹시 증여세 신고 이후에 자금출처 소명 서류에 기입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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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행 여부는 담당 세무대리인과 협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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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자금출처소명과 관계 없이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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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기한후신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세액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시기만 하면 상관 없습니다. 증여세액이 나오지 않는 기한후신고도 마찬가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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