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증여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 양도를 하여 이월과세 적용 부동산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증여를 받고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2. 수증자가 납부한 취등록세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3. 증여자가 납부한 취등록세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당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