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연말정산때 계속해서 인적공제 받든 장인어른이 올해초에 돌아 가셨는데. 연말 정산 인적공제에서 올해초에 돌아가신 분도 포함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2022년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도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에 돌아가셨다면, 올해까지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의 상황에 따라 인적공제, 경로우대자공제 등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