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되면 그 사실이 직장에 고지가 되나요?
만약에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급여 통장에 차압이 들어오게 되면, 직장에 그사실이 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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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통장의 압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통장의 주인분께만 해당사실을 통보해드리도록 되어 있으며 타인에게는 이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통장의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분께 고객의 허락없이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자의 급여 압류는 직장 소재지와 직장명을 알 수 없으면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급여 압류까지 이르면 당연히 채무자의 직장에서 알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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