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급여 통장에 차압이 들어오게 되면, 직장에 그사실이 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통장의 압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통장의 주인분께만 해당사실을 통보해드리도록 되어 있으며 타인에게는 이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통장의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분께 고객의 허락없이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자의 급여 압류는 직장 소재지와 직장명을 알 수 없으면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급여 압류까지 이르면 당연히 채무자의 직장에서 알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