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을 빌려 쓰고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급여통장에 압류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급여의 100%를 가져가는 건가요? 아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5호는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어서, 1/2 까지 압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봉급을 압류하는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급여통장에 대한 압류는 은행에 대한 압류로 전체 예금 중 185만원까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급여통장 가압류의 경우에도 최저생계비인 185만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인정되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