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 쓰고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급여통장에 압류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급여의 100%를 가져가는 건가요? 아님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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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5호는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어서, 1/2 까지 압류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봉급을 압류하는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급여통장에 대한 압류는 은행에 대한 압류로 전체 예금 중 185만원까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본적으로 급여통장 가압류의 경우에도 최저생계비인 185만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인정되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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