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민사승소이후 통장압류신청시 문의드립니다.
혹시 임금체불로 민사승소이후 통장가압류신청시
상대회사에 압류 통보문자나 우편이가나요?
아니면 통보없이 압류되나요?
. 만약 압류를 신청하면 못받은금액정도만 압류되나요
아님 통장 전체금액이 압류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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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해당 회사로 우편통보가 되고 압류한 통장 전체금액에
대해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