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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앵무새66
비장한앵무새66

임금민사승소이후 통장압류신청시 문의드립니다.

혹시 임금체불로 민사승소이후 통장가압류신청시

상대회사에 압류 통보문자나 우편이가나요?

아니면 통보없이 압류되나요?

. 만약 압류를 신청하면 못받은금액정도만 압류되나요

아님 통장 전체금액이 압류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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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민사승소이후 통장가압류신청시 상대회사에 압류 통보문자나 우편이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