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민사승소이후 통장압류신청시 문의드립니다.
혹시 임금체불로 민사승소이후 통장가압류신청시
상대회사에 압류 통보문자나 우편이가나요?
아니면 통보없이 압류되나요?
. 만약 압류를 신청하면 못받은금액정도만 압류되나요
아님 통장 전체금액이 압류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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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민사승소이후 통장가압류신청시 상대회사에 압류 통보문자나 우편이 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해당 회사로 우편통보가 되고 압류한 통장 전체금액에
대해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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