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민사승소이후 통장압류신청시 문의드립니다.
혹시 임금체불로 민사승소이후 통장가압류신청시
상대회사에 압류 통보문자나 우편이가나요?
아니면 통보없이 압류되나요?
. 만약 압류를 신청하면 못받은금액정도만 압류되나요
아님 통장 전체금액이 압류가되나요?
고용·노동
혹시 임금체불로 민사승소이후 통장가압류신청시
상대회사에 압류 통보문자나 우편이가나요?
아니면 통보없이 압류되나요?
. 만약 압류를 신청하면 못받은금액정도만 압류되나요
아님 통장 전체금액이 압류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