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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앵무새66

비장한앵무새66

임금민사승소이후 통장압류신청시 문의드립니다.

혹시 임금체불로 민사승소이후 통장가압류신청시

상대회사에 압류 통보문자나 우편이가나요?

아니면 통보없이 압류되나요?

. 만약 압류를 신청하면 못받은금액정도만 압류되나요

아님 통장 전체금액이 압류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민사승소이후 통장가압류신청시 상대회사에 압류 통보문자나 우편이 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해당 회사로 우편통보가 되고 압류한 통장 전체금액에

      대해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