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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급여통장이 압류되면 본인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은행등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급여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직장인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급여를 한푼도 못받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텐데..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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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의 일정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나 통장 자체가 압류될 경우에는 돈을 출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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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가 압류되더라도 생계비(월 185만원 이하)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대상에 해당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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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급여 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의 범위가 정해져 18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 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1/2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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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급여가 압류되더라도 일정액은 출금이 가능합니다.
    아래 참고하십시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 7. 1.>

    1. 월 300만원

    2.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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