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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나팔새166
배부른나팔새16622.10.31

주차시 문콕 현금합의 처리 궁금합니다.

주차장에서 주차시 옆에 분명 차가 없었는데 제가 주차를 하려는 찰나에 옆 주차자리에 차가 들어왔고 그것을 인지하지못해 내릴때 문을 세게 열어 정말 손톱만한 크기 문콕을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도색비로 3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그냥 현금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 금액이 적정할까요?

상대방 차량은 폭스바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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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30만원 정도를 요구한다면 협의 후 현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보험 처리시 할증은 되지 않을 것이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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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도색비로 30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그냥 현금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 금액이 적정할까요?

    : 상대차량이 폭스바겐의 어떤 차량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콕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시에는 해당 파손부위에 대해 도색을 하게 되고, 도색기간 통상 하루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기간동안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속은 상하시겠지만, 30만원에서 일부 금액을 낮춰 합의하심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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