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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참새295
착실한참새29522.03.01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고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제 차의 문이 옆에 주차해 있던 차를 쿵하고 살짝 쳤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차주가 내려서 제차가

그차의 문짝에 기스를 냈다고 보상을 하라고 해서 십만원을 물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 주는 것이 맞나요. 제가 차문을 열면서 기스가 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물어내라고 호통을 치는통에 얼덜결에 물어 주었는데 무척 속이 상하더라구요. 선후를 따져 볼 겨를도 없었고 지금 생각해도 상대방에게 언어폭력까지 당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배상해야하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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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을 열다가 상대방의 차에 기스를 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손해를 끼친 만큼만 보상하는 것인바 10만원의 금액이 과한 것인지는 살펴 볼 문제이나 일단 10만원을 지급하고

    종결되었으면 대물 접수해서 보험으로 진행되는 것 보다는 간단히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좁은 주차장의 경우 내릴 때 문콕 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문콕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차량의 흠집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흠집이 없을 경우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위 경우도 흠집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셨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배상해야하는 경우인가요?

    :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배상이라는 것 자체는 상대방이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야만 그 해당 손해를 물어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고에서는 상대방 차량의 문짝에 기스가 상대방의 손해가 되며, 이에 대한 손해는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기스가 안났다면 배상해 줄것이 없으나, 기스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배상을 해주어야 하고, 그 손해액이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