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배상해야하는 경우인가요?
: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배상이라는 것 자체는 상대방이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야만 그 해당 손해를 물어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고에서는 상대방 차량의 문짝에 기스가 상대방의 손해가 되며, 이에 대한 손해는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기스가 안났다면 배상해 줄것이 없으나, 기스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배상을 해주어야 하고, 그 손해액이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