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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착실한참새295
착실한참새295
22.03.01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고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제 차의 문이 옆에 주차해 있던 차를 쿵하고 살짝 쳤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차주가 내려서 제차가

그차의 문짝에 기스를 냈다고 보상을 하라고 해서 십만원을 물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 주는 것이 맞나요. 제가 차문을 열면서 기스가 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물어내라고 호통을 치는통에 얼덜결에 물어 주었는데 무척 속이 상하더라구요. 선후를 따져 볼 겨를도 없었고 지금 생각해도 상대방에게 언어폭력까지 당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배상해야하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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