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소속2명이 주된 사업장있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내드리기로했습니다.
여튼 곧있을 3월10일까지 원천세 연말정산 포함 신고가 첨이라 한번 훑어보니
A04 연말정산 합계있더라구요 ..찾아보니 총 급여(주현+종현)합계 적으라는데
뭔가요 그 주된 사업장에 그 2명 꺼 합친 원천영수증 달라해서 보고 적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종된회사 것만 쓰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기납부세액은.. 주된사업장+종된사업장 인가요?
환급신청 안하면 매월 원천세내는 걸 덜 내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