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사업장 대표 연말정산 합치기?
현회사 대표가 사업장이 총2개인데 다른쪽 회사에서 대표님 연말정산한다고
저희꺼랑 합쳐서 회계사무실에 보낸다고 달라더라구요 근데 마이홈텍스에 안나와서 못 뽑는다 하니(12월원천세만 신고 4대보험취득 어제반영 4대보험 고지서 안와서 미납)
원천영수증 서식받아서 급여넣어서 달라해가지고 홈텍스 연말정산근로소득 총급여 건강보험 넣어서 계산된 금액
서식 출력해서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걸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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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을 정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3월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므로 현재 조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종된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종된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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