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을 밝히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나요?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유튜버에 대해 과거 학폭이 있었다고 밝히는 것(진실된 사실)은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되나요?
결국 학폭을 사실로써 인정했을 때, 유명연예인이든 유튜버든 그것을 밝힌 사람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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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진실한 사실로 공익을 위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유명연예인이나 유튜버의 과거 학폭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대응을 하면 2차 가해를 입힌 다는 여론이 형성될 위험이 있어 법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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