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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란땅돼지145
노란땅돼지145
23.04.26

학폭 가해자 같은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들을 고소할 수 없나요?

말그대로 가해자들은 인터넷에 자신의 과거를 퍼뜨린 피해자들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법을 아주 조금 알아보니 그 일이 사실이더라도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됐고 모욕됐다 판단이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던데, 정말 그렇게 처리되나요?

그리고 만약 OOO가 예전에 날 밀치며 부모님 욕을 했다 같이 사소한 일을 인터넷에 널리 알리게 되어 당사자가 기분이 조금 나쁘게 되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된다면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피해자가 가해자인 악플러의 닉네임과 악플의 내용을 널리 알려도 명예훼손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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