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학폭피해사실을 설명하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면, 가해자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점이 고려된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