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같은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들을 고소할 수 없나요?
말그대로 가해자들은 인터넷에 자신의 과거를 퍼뜨린 피해자들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법을 아주 조금 알아보니 그 일이 사실이더라도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됐고 모욕됐다 판단이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던데, 정말 그렇게 처리되나요?
그리고 만약 OOO가 예전에 날 밀치며 부모님 욕을 했다 같이 사소한 일을 인터넷에 널리 알리게 되어 당사자가 기분이 조금 나쁘게 되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된다면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피해자가 가해자인 악플러의 닉네임과 악플의 내용을 널리 알려도 명예훼손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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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학폭피해사실을 설명하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면, 가해자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점이 고려된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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