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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나팔새208
공손한나팔새20820.09.03

민사 재판 중 혹은 1심 판결이후 2심 시작하기전에 법원을 바꿀수 있나요?

원고는 서울에 살고 피고는 부산에 살고 있고. 원고는 소송의 경우 피고의 주소, 소재지에서 재판을 해야하는 줄 알고 부산에서 민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민사재판 중 혹은 1심 판결 이후 2심 시작하기 전에 재판을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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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관할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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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이 선고되었다면 1심에 대응하는 항소심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안의 경우 관할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지방법원(본원) 단독 재판부에서 1심을 했다면 항소심은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부산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서 1심을 했다면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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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1심이 판결이 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등법원으로 부산 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의 관할이 되는데

    원고의 주소가 단순히 서울이라는 이유로 이미 판결이 된 사건에 대해서 고등법원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송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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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 주소지가 보통재판적이고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가 제기된 이상 이송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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