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서울에 살고 피고는 부산에 살고 있고. 원고는 소송의 경우 피고의 주소, 소재지에서 재판을 해야하는 줄 알고 부산에서 민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민사재판 중 혹은 1심 판결 이후 2심 시작하기 전에 재판을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 할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