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이 선고되었다면 1심에 대응하는 항소심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안의 경우 관할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지방법원(본원) 단독 재판부에서 1심을 했다면 항소심은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부산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서 1심을 했다면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