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준강간 피해자인데요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경우 최소~최대선임 비용이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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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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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소, 최대 선임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사무실마다 변호사마다, 사건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최소몇백만원부터 최대 몇천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사무소 내지 법인마다 다 다르고,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최소비용은 220은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불송치결정이 나온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부담스럽고 난이도도 고려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220도 예시일뿐 다 약정 나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